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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
작성일 : 2019-07-12 / 작성자 : 관리자 / 조회수 : 56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(주)신광종합주방백화점(경북 경산시 소재)이 제조·판매한 식품용 기구류인 ‘철근석쇠’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(0.1㎎/L 이하)를 초과(0.4㎎/L)하여 검출되어,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.


 ○ 회수 대상은 2018년 11월 23일 생산된 제품입니다.


□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
 ○ 아울러 영업자는 철근으로 만들어진 유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 등에 사용하기 전에 식품용 ‘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·규격’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고, 소비자는 ‘식품용’ 또는 ‘식품용 기구 도안’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

 ○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(1399)를 운영하고 있으며,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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